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부고속도로 양재IC 7중 추돌사고 (문단 편집) === 사고 이후 === 사고의 원인이 기사의 과로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밝혀지면서[* 근무 일지에 따르면 7월 5일 15시간 30분 근무, 7월 6일 18시간 15분 근무, 7월 7일 휴무, 7월 8일 18시간 9분 근무, 7월 9일에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와 [[오산시]]가 버스 회사인 [[오산교통]]에 대한 집중 감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위의 근로 기준 사항을 위반한 것 이외에도 '''운전기사에게 수리비를 떠넘긴 혐의'''와 '''[[자격증]]이 없는 정비사를 그냥 채용한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물론, 사고 버스 기사는 구속되었으며 이후 금고 1년형을 선고 받았다.[[http://tv.kakao.com/v/379628365|관련기사]] [[오산교통]] 트위터는 평소에는 노선 운행 정보를 성실하게 게시했는데 유독 이 사고에 대해서는 사과는 커녕 단 한마디의 언급조차 없었다. 사고 이후, 고인의 장례를 치르던 유가족은 이 사고는 명백한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울분을 토해냈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인해 숨진 부부의 명복을 빌며 안타까워했다. 뒤이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차의 추돌 사고에 대비하여 [[AEB]](자동 긴급 제동 장치) 장착 의무화[* 사실 이미 2017년 1월부터 출시되는 모델에는 AEB가 의무화 되어 있다. [[http://www.law.go.kr/법령/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20170109,00386,20170109)/제90조의3|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0조의 3(비상 자동 제동 장치)]] ][* 여기서 주목할 점은 1. '''출고''' 기준이 아닌 '''출시''' 기준인 점 2. 길이 '''11미터'''를 초과한 차종에만 의무인 점이다. 법령에 따르면 적용 외 차종은 공포 1년 후 적용인 점을 들어 2017년 이전 출시 모델은 2018년부터 의무화다. 하지만 길이 11미터 미만의 버스는 그로부터 1년 뒤인 2019년부터 의무화라는 얘기가 있다. [[광역급행버스 M5532|M5532번]]의 경우는 전 차량 [[현대 유니시티]]를 운행하고 있으며 길이가 10,955mm이기 때문에 단 4.5cm 차이로 2017년 4월에 출고된 버스지만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빠르면 2019년부터 AEB 장착 의무화 대상이 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217196|관련기사]]]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제 2, 제 3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버스 운전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16년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연쇄 추돌사고]] 때와 동일하게 사고 차량이 심하게 구겨진 걸 보고 역시 흉기차니까 그랬다는 저질스러운 반응도 있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27268&vdate=|참고]]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 차량의 안전도는 조건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이런 대형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우연히도 봉평터널 사고의 피해차량도 [[기아 K5|K5]]였다.[* 그 당시의 상세 차종도 1세대 초창기 모델이었고, 렌터카였다.] 위의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연쇄 추돌사고]]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만약 [[기아 K5|K5]]의 후면을 같은 급의 승용차가 들이받아서[* 그것도 충돌 각도와 부위 및 차량의 속력 등 여러 조건이 공평해야 한다.] 저 정도로 파손됐다면 K5의 안전도에 큰 결함이 있는 것이지만, 저 상황에서는 고가의 대형 세단이나 대형 SUV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볼보라면 안전했을 거라고 반박할 수도 있지만, 볼보가 100km 이상의 속도로 충돌했을 때 살아남은 케이스는 2.5톤의 밴과 충돌했을 때 까지였다. 이 사고에서 K5가 충돌한 차는 15톤에 육박하는 [[현대 유니시티|대형 버스]]였다. 볼보가 버틸 수 있는 한계의 6배(혹은 그 이상)의 충격이 가해졌는데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가? 어불성설이다.] 물론 승용차를 버스나 트럭으로 들이받더라도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하는 게 '''제조사의 의무'''이긴 하다. 그러나 알아둬야 할 건 '''아직까지는 그런 차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애초에 F=ma임을 생각해보면 힘을 받는(사고를 당하는) 차량의 무게와 힘을 주는(뒤에서 받는) 차량의 무게가 비슷할 경우에는 보완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저렇게 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힘은 무게에 크게 비례해지므로 현재 기술로는 저런 물리적인 충격을 감당 할 수가 없다.] 사고가 난지 약 9개월 후에 [[광역급행버스 M5532|M5532]]번의 노선 및 차량이 [[오산교통]]에서 [[용남고속]]으로 이관, 양수 되었다.[* 이후 노선은 경진여객으로 재 이관, 차량은 [[제부여객]]으로 양도 후 재 도색하여 각각 340-1번과 340-2번에 투입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1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되는 등 가혹한 근로 여건이 부른 최악의 참사의 대명사로 손꼽히고 있다. [[http://council.sejong.go.kr/cms/mntsViewer.do?mntsId=4661#|#]] 이 사건 이후, [[오산교통]]의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나빠져 새로 입사하는 기사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회사는 근무여건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고, 결국 오산교통 노조는 최근 임금협상 결렬과 근로 여건 문제로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8103106&memberNo=24167781&vType=VERTICAL|2019년 3월 7일부터 파업을 하게 되었다.]]''' '''(주) 오산교통 노조가 올린 시민 호소문''' [[파일:오산교통파업.jpg]] ~~파업을 안하는게 이상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